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4 16:41 조회959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717건 94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3322 정부 “국민 지지로 의대 증원 이뤄져…의료개혁 안착 노력할 것” 05-27973
23321 정부 “27년 만에 의대 1509명 증원…내년 총 4567명 모집” 05-271356
23320 올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8월 24일 필기 05-271087
23319 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과…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05-271217
23318 한일,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양국 관계 한단계 끌어올리기로 05-271122
23317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개…FTA 협상 동력도 살리자 05-27928
열람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05-24960
23315 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05-241381
23314 정부, ‘안보리 제재 위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 제재 05-241404
23313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 완공 시기 15개월 앞당긴다 05-241533
23312 정부, 여름철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마늘·배추 등 수급관리 05-241480
23311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05-241320
23310 정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위해 과감히 재정 투자 05-241492
23309 지역 문화예술 이끌 22개 대표 예술단체 선정…올해 106억 지원 05-241055
23308 양평·제천 등 기초지자체 10곳 ‘스마트도시’ 구현 지원 05-24880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