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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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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5 15:28 조회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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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15일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에서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과 소방관,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15일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에서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과 소방관,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명피해, 공공시설 파손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추가 강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은행별로는 KB국민·우리·신한·Sh수협은행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내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지원하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 (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 최장 6개월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청구 유예  등도 실시된다.

또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충청, 전북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6, 286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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