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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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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5 17:33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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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 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0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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