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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불안·공포 주는 변제 독촉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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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0 14:27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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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이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장관은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일상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 같이 조치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엄정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자 등의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적용을 지시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마련한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한 장관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지시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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