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0 15:35 조회722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이에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7일부터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을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한편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경제조직과(044-205-234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717건 234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1222 현행 주52시간제 유지…필요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유연화 추진 11-13685
21221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11-13799
21220 수능 시험장 응급환자 발생 대비, 119구급 신속대응태세 강화 11-13764
21219 전국 지자체에 ‘빈대 집중방제·방역’ 특교세 22억원 긴급 지원 11-13661
21218 대통령 “새마을정신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비약적 성장 다시 이뤄야” 11-13692
21217 정부, 암호화자산 정보 교환체계의 확산 위한 공동성명 참여 11-10739
21216 대통령 “농업직불금, 임기 내 5조 원까지 확대…농업인 소득 안정” 11-10743
21215 내성 덜한 ‘전문 방역업자용’ 빈대 살충제 8개 긴급 승인 11-10715
21214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그랜저 400만원↓·대형마트 반값 11-10723
21213 산림청, 도심 속 생태학습 공간 ‘우수 학교숲’ 7곳 선정 11-10713
21212 한-사우디,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중동 국가와 첫 협력 11-10768
21211 정부 “일본 오염수 상류수조 도장 팽창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 11-10759
21210 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만 2973명 검거 11-10691
열람중 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 11-10723
21208 한 총리 “내년도 예산안·법안 정기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11-10744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