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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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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6 16:13 조회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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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오는 20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그런데 면허 재발급 요건에 대해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이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특혜다" "운전면허도 취소되면 다시 시험 보는데 교육만 받으면 된다니 철밥통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해서 면허가 단순히 재발급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면허 재발급은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2분기 현재 면허재교부율은 10.4%에 불과합니다.

또, 재교부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행정청에서 면허 재교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면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2. 간호사 의료행위 규제,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지만 머지 않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의 재택의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간호와 관련해 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늘어나는 재택수요를 고려하면 법적인 기반을 미리 닦아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정부에서도 현장 요구와 휴대용 의료기기의 발달 등을 고려해,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월에는 유권해석 변경으로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단독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됐고요.
올해 4월엔 콜레스테롤 측정이, 올해 10월엔 산소포화도와 빈혈 측정도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는데요.

또한,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수요에 맞는 규정으로 우리나라의 방문간호서비스가 선진화되길 기대해봅니다.

3.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이 것' 명심해야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김장철 특별수거기간이 운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기간엔 김장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양념이 '묻지 않은' 배추나 무는 일반쓰레기로 배출되는 것이 허용되지만요.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양파와 마늘 껍질, 대파 뿌리 등은 평소대로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기간과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지역별로 전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명심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지역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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