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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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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7 17:46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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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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