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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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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0 15:49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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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 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기간에 면역력 강화·체중 감량·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는 불법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중심으로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자료=관세청·식약처)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 예시. (자료=관세청·식약처)

안전성 협업검사는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제도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왔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이 검사 결과 위해 성분을 확인하면 통관 과정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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