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대리인 변호사간 특별한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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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8 15:19 조회5,5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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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직원과 전관 변호사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해 업체 대상 과징금 수백억 원을 감경하는 과오를 저질렀음.
외부 접촉 후 보고 누락율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설명]
① 기사에서는 성신양회 이의신청 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과 전관 변호사 간의 부당 접촉이 적발되었다고, 이로 인해 과징금 수백억 원이 감경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으나,
- 감사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성신양회 이의신청 건 담당자와 담당과장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을 뿐,
- 감사 결과, 이의신청 건 처리 당시 담당자가 이의신청 대리인에게 전화통화한 행위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며, 담당자와 이의신청인 대리인과 공모 등을 조사한 결과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②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일부 접촉보고 누락 사례가 있으나, 외부인 접촉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매월 꾸준하게 외부인 접촉 보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 월별 추이. |
앞으로 공정위는 작년 9월 신설된 내부감찰 TF를 통하여 외부인접촉제도의 준수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044-200-409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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