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관련 작업근로자 범위 명확하게 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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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4 16:00 조회5,8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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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작업중지 전제조건인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시행령에 이어 지침에서도 마련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작업과 동일한 공정 또는 작업인지 판단하여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농후
□ 작업중지 해체요청 시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와 ‘관련된’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모호”
[노동부 설명]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19.1.15. 개정 공포)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 보다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다만,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해석에 맡기고 있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사례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에서도 작업중지 요건을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프랑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독일), 급박한 위험(일본) 등 포괄적으로 규정
□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작업중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경영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 근로자 의견청취 대상을 ‘중대재해 해당작업 공정의 근로자’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 요건 및 범위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있어, 개정 법의 취지를 반영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운영기준’을 변경
○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개정 법 시행시기와 관계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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