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보충역 제도 폐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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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3 16:00 조회5,1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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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1> 산업기능요원도 강제노동 해당할 수 있어… 강제노동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흥민과 같은 예술·체육요원도 군대에 가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략)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FTA(자유무역협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다.
<2> 이미 우리나라는 1998년 공익근무에 대해 ILO의 강제노동 판정을 받았다.
<3> 5급 이상 공무원은 협약 비준 뒤 노조를 설립해도 문제가 없다.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이나 교원의 파업(쟁의행위)나 정치활동 금지,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 또한 협약 위반 사항이다.
<4> 두 협약은 누구나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기엔 실업자나 해고자도 포함된다. 국내법인 노조법 2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5> 노조전임자에 임금을 주지 않도록 돼 있는 지금 법도 협약 위반 사항이다.
<6> 협약 비준되면 사실상 파업 무제한으로 가능… 발전소 등 국가기간시설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파업이 이뤄질 경우 필수 인원으로 가동 중단을 막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또한 협약에선 인정하지 않는다.
[노동부 설명]
<1> 제29호 협약 비준시 예술체육요원(손흥민 사례), 산업기능요원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사 내용 관련
□ ILO 협약 제29호 협약의 경우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ㅇ 동 협약 비준으로 인해 국내 보충역 제도 일체의 폐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 ILO에서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등은 복무 요건으로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부 소수에게 부과되는 복무라는 점에서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ㅇ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기업의 신청이나 개인의 요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인 기업에 근무하는 형태로 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사”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 위반 문제소지가 낮다고 보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복무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따라서, 제29호 협약을 비준하게 되더라도 기사와 같이 예술체육요원(손흥민 사례),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2> 1998년 우리나라 공익근무에 대해 ILO가 강제노동 판정을 하였다는 내용 관련
□ ILO는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대해 특정 회원국의 법·제도가 협약 위반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내리고 있지 않으므로
ㅇ ILO가 우리나라 공익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판정을 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3> ‘공무원·교원의 파업 제한’이 협약 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파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ㅇ ILO도 ‘국가명의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파업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공익위원(안)에서도 공무원·교원의 파업권 허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ㅇ 또한, 결사의 자유 협약은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이나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함
□ 5급 이상 공무원 전부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ㅇ ILO도 관리·감독자 등 고위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공익위원(안)에서도 5급 이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지휘·감독자는 제외하고 있음
<4> 현재 ‘노조법 제2조가 실업자·해고자 노조 설립·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 관련
□ 현행 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2004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2.27.선고 2001두8568) 이후 우리나라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기업노조에 대해서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있음
*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조합원 중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 비중 56.6%
ㅇ 다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5>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현행 법이 협약 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 현행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노조법 제24조제2항)
ㅇ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단체 교섭·근로자 고충처리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지급을 허용하고 있음(노조법 제24조제4항 근로시간면제제도)
□ ILO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 제24조제2항이 협약 위반이지만
ㅇ 노조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은 기업의 필요·규모·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제한을 둘 수 있고,
ㅇ 급여지급 등 편의제공에 의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이 저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였음(ILO 협약 제135호제2조 및 권고 제143호 제10조)
□ 따라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익위원(안)에서도 전임자 급여지급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6> ‘협약이 국가기간시설의 파업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관련
□ ILO는 국민의 생명·안전·건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필수사업(essentail service)”이라 규정하고, 파업 자체의 금지를 인정하고 있음
* (ILO 필수사업) 그 중단이 전체 또는 일부 국민의 생명, 개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사업(전기공급, 수도공급, 병원, 소방사업 등)
ㅇ 아울러, 필수사업은 아니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최소사업(minimum service)”으로 규정하여,
-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파업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임
* (ILO 최소사업) 필수사업은 아니라도 파업으로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에 위해를 주는 경우 파업 중에 일정 조업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지하철, 여객 및 상품 운송사업, 철도사업 등)
□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 업무 중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 안전,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파업 중에도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 5. 통신사업
ㅇ 이는 공중의 정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경우 파업중에 일정 조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ILO 최소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것임
□ 따라서, 현행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가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395),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30),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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