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가입부담 완화…영세사업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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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3 17:06 조회4,9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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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임금인상분 지원 얘기에 너무나 감사했는데, 실제는 4대 보험 내면 끝” >
… (전략) 막상 해보니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4대 보험 가입이 지원조건인데, 작년 기준으로 고용주인 주씨와 직원이 각각 매월 14만원씩 부담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받아 보험료로 내는 셈이다.(후략)…
< “매출 줄었는데 인건비만 1인당 30만원 올라, 창업 후 최대 위기” >
… (전략) 4대 보험료에 잔업 수당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보다 1인당 30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고작 13만원 나오는 정부 지원금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중입니다.(후략)…
[노동부 설명]
□ 고용·경제 상황은 주요 산업의 업황, 대외 경제여건, 설비·투자 현황, 인구구조 및 소비행태 변화, 자동화·기계화 등 최저임금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ㅇ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모든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나, 소규모 사업체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보완하고 있음.
* ’18년도 안정자금 지원사업체 90.2%가 10인미만 사업체이며, 중 소 제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
** 지원사업체 중 72.6%가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노동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18.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사회보험료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영세사업체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였고(’18년 103만개 사업장, 221만명의 노동자에게 8,729억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신규로 도입하였음.(’18년 105만명, 2,648억원 지원)
* 두루누리 지원예산: ’17년 5,202억 → ’18년 8,931억 → ’19년 1조 3419억
ㅇ 또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4대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ㅇ ’19년에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확대(50%→60%)하는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
□ 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5월말 현재 약 70만개 사업체, 240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1조 286억원(지원금의 37.2%) 지원이 이루어져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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