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강사를 해고시키는 악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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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5 17:57 조회3,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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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시행이 유예되어 오던 강사법 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강사법은 대학 측의 행 ·재정적 준비 부족과 강사 측의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유예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사제도 개선에는 법 개정부터 매뉴얼 마련의 전 과정에서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가 참여하였고, 그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강사법이 강사를 해고시키는 악법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강사제도는 대학과 강사 뿐 아니라 국민이 받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강의 개설을 통한 학습권 보호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한 우수 강사 채용
- 역량 있는 강사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새로운 강사제도를 통해 국민이 받는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강사제도의 안착, 교육부가 더 챙기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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