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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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02 10:59 조회2,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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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해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는 취학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집 근처 가까운 2차 의료기관이 있더라도 절차상 멀리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2차 의료기관 이용의 ‘아동 연령’을 확대합니다
② ‘이용시간대’를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③ 3차 의료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으로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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