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미생산 건설·공사 등은 총구매액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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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5 09:15 조회1,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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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부산의 58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한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는 10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을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에서의 구매비율은 1.9%에 그쳤다. 2017년 사회적기업에서의 구매비율 4.4%에 견줘 57%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ㅇ 2017년 17개 시도의 총구매액은 2조676억원이었고, 사회적기업의 구매액은 91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7개 시도의 총구매액 3조3550억원 가운데 636억원만 사회적기업 물품 등이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해 매년 공공기관(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을 받아 공고하고 있음
○ 기사의 내용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자치단체 우선구매 실적은 실적 집계 기준과 방식이 달라 차이가 발생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건설, 공사 등은 총구매액에서 제외(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다른 우선구매 집계 방식도 유사)
* 보도된 내용의 “지난해 시도의 총구매액 3조3,550억원” 중 건설, 공사 등을 제외한 총구매액 1조5,917억원을 바탕으로 구매율을 산정, 공고
-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 시 간접구매* 실적 인정
* 청소용역은 일반 기업에 위탁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청소물품을 사용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대금집행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청소물품 금액은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
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 |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누리집주소 : sepp.or.kr)을 운영해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 전국 16개 권역별 공공구매 지원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상담, 컨설팅, 공공구매 제도 설명회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계속 지원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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