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8 16:09 조회2,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취업심사를 진행하는데요. 한눈에 보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도’를 Q&A로 알아보겠습니다!
Q. 나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할까?
- 재산등록의무자였나요? YES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YES
- 취업제한기관(인사혁신처 매년 고시)에 취업 예정이신가요? YES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당신! 취업심사대상자입니다.
취업심사 자가진단 해보기 ▶ peti.go.kr/selfTest.do
Q. 취업심사, 신청방법을 알고 싶어요.
- 취업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 윤리위원회 개최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본인이 작성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 그리고 취업예정기관에서 받은 취업예정확인서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 소속기관의 검토,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신청자 소속기관에 통지해드립니다.
Q. 다음 달 퇴직 예정입니다. 미리 취업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재직 중 유착관계 형성, 자리 알선 등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퇴직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엔 취업이 금지되나요?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 위원회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Q. 취업심사는 2종류! 어떤 취업심사를 신청해야 할까요?
-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예정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이 없어요!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법령상 사유)가 있어요 → 취업승인 신청
Q. 취업심사 대상자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취업해도 될까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는 관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Q. 고위직이 아닌 하위직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위직의 경우도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