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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버리기 전, ‘이것’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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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29 15:39 조회2,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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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버리기 전,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 지난 식품 버리기 전,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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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버리기 전,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잠깐! 유통기한 지난 식품 버리기 전 소비기한 확인해 보세요.

식재료 및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유통기한! 이때 유통기한이란 유통업체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적 기한을 의미합니다. 보통 식품을 살 때 꼭 유통기한을 확인하죠. 그럼 혹시 ‘소비기한’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입니다. 보관상태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기한의 60~70%를 유통기한으로 정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말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인 것이죠.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기 때문에 보관방법을 잘 지킨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비기한이 남았다면 섭취 가능합니다.

다만 유제품의 경우 냉장보관을 하지 않을 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부패해버리며, 빵도 실온에 두는 경우 일주일 내 곰팡이가 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두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소금, 설탕 등을 비롯한 양념류와 통조림, 맥주 등은 ‘품질유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답니다. 식약처 표시기준에 따르면 캔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각각 12개월, 6개월입니다.

식약처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56.4%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만 매년 6,500억원 정도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비나 처리비가 총 1조원이 넘을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소비기한 표기 권고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소비기한의 경우, 보관법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소비기한이 남았다 하더라도 음식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꼭 살펴본 후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식품을 구매하거나 폐기할 때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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