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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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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7 15:48 조회2,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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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조선일보 >

ㅇ 지원금의 수급범위를 지금보다 넓히고 별도 선발 없이 기본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략)

ㅇ이 사업은 지난 5월 첫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이 닌텐도 게임기를 사거나 대학 편입 학원에 다니는데 쓰는 등 다양한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그런데도 “3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를 하지 않는 한 용처를 확인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누수를 방치하면서 더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중략)

ㅇ 기존엔 지자체의 청년수당 등 정부가 지원하는 비슷한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종료 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수급 대상이 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이, 중위소득, 졸업 후 기간’ 등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만족하고 유사사업 종료 후 6개월만 지나면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략)

< 동아일보 >

ㅇ청년수당 지출과 구직활동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가 많다. (중략) 고용정책인 청년수당이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기준의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하략)

[고용부 설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범위를 넓혔다는 내용 관련>

□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하 지원금) 요건을 완화한 것이 아니며, 신청자가 많았을 때 적용했던 우선순위를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 현재 지원금 지급요건으로는 나이·졸업·소득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해도 지자체 등 유사사업을 참여한 경우는 6개월이 경과되어야 받을 수 있고, 이 내용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됨

* ▲ 만 18~34세,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은 청년들에게 공평한 신청기회를 제공하고자 연중 8회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매 회차별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 청년이 목표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발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임

○ 금년 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그간 4회차까지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상당히 해결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후순위인 청년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임

* 졸업 후 경과기간 및 유사사업 참여 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9순위로 분류

<누수를 방치하면서 더 퍼주겠다는 내용 관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미취업 청년이 구직활동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자기주도적 구직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ㅇ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고하고 고용센터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있음

ㅇ 다만, 국가 예산의 낭비와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3단계에 걸쳐 지원금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① 우선, “클린카드 방식”을 통해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 구직활동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②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③ “일시불 3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의 목적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예외적으로 사용처를 확인하고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승인/부실 판단의 기준 관련>

□ 매월 청년들은 구직활동보고서에 ▲ 구직활동 내용과 그에 대한 증빙, ▲ 30만원 이상 일시 사용 시 그 내용과 그에 대한 증빙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소명이나 증빙이 부실한 경우에는 “부실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어 학원비, 휴대전화 요금결제 등 사용내역만 가지고 부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 구직활동 내용의 충실도, ▲ 증빙의 명확성, ▲ 사용금액 증빙의 명확성(30만원 이상 일시불 사용 시) 등도 판단해야 하므로 사용내역이 유사하더라도 각 사례별로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1회 부실 처리 시에는 경고, 2회 누적 시에는 다음달 지원금 미지급, 3회 누적 시에는 지원금 중단 등 단계적 조치를 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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