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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부당해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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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1 13:33 조회1,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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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부당해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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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부당해고 편

부당해고로 받은 이 상처는 누가 치료해주나요.
걱정 마세요! 노동위원회 구체신청이 있잖아요.

◆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근로자 모두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학생,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성별, 성희롱 피해 신고,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합니다. 사업주의 법령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세요. (3개월이 지나면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전화상담 : ☎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t/home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전화상담 ☎1644-3119
- 카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온라인 상담 : youthlabor.co.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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