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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법, 현장실습 확대와 전혀 상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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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2 09:10 조회1,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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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가. MBC 8월 20일 8시뉴스

① 지난 2일 국회는 3학년2학기부터 나가던 현장실습을 2학년부터 나가게 하는 이른바 도제학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② 실제로 현장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게 과연 교육인지 노동착취인지’ 혹은 도제학교를 선택한 건 실수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난해 전남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실습을 나가서 청소나 창고정리, 물건 나르기 같은 허드렛일을 했다는 학생이 76%, 4명중 3명이 넘었습니다. 실습업무가 학교 전공과 전혀 관련 없었다는 학생도 38%에 달했습니다. 실습현장에서 다칠 수 있겠다고 느낀 학생이 65.2%에 달했고, 실제 다쳤다는 학생도 3명중 1명 꼴이였습니다.(경향신문 같은 실태조사 보도)

③ (하인호/직업계고 전직교사) “학습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교육할 수 있거나 여건이 되는 기업으로 한다’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부실한 기업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나. 경향신문 8월 21일 수요일 10면

ㅇ 20일 국회에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학습병행제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④ 지난해까지 8만4000여명의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했지만, 관련법이∼

⑤ 정부 주장과 달리 노동계와 일부 특성화고 학생·학부모 등은 일학습병행제법이 가뜩이나 열악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 중이다. 이날 토론회도 일학습병행제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

[고용부 설명]

가. MBC 8월 20일 8시뉴스

① “3학년 2학기부터 나가던 현장실습을 2학년부터 나가게 하는 이른바 도제학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ㅇ 법 통과와 현장실습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특성화고 도제반 학생의 훈련기간 연장은 검토한 바도 없음

- 오히려 특성화고 도제훈련 참여는 현재 2학년부터 가능하나 기간 축소를 검토 중임

ㅇ 특성화고 도제제도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과 학교를 번갈아 가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제도이며,

-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단기간에 걸쳐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

- 또한, 도제학생은 학생이면서 근로자 신분이며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학생신분으로 현장에 나가는 현장실습생과 큰 차이가 있어 구별되어야 함

- 따라서 도제제도를 현장실습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일학습병행법 제정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

② “‘도제학교를 선택한 건 실수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전남 교육청 실태조사 관련 (경향신문 기사 같은 내용)

ㅇ 위 실태조사는 2018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결과와도 다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조사결과보고(2018)에 따르면 재학생의 경우 도제교육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6점(5점), 기업 내 교육(OJT)에 대한 만족도 3.6점(5점),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만족도: 3.8점(5점), 도제교육을 통한 수업·학교생활의 긍정적 변화정도: 3.8점(5점)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생의 만족도는 3.5점(5점), 교사의 도제학교 성과에 대한 만족도 3.9점(5점), 기업관계자의 도제만족도는 3.7점(5점)으로 나타남

- 또한, 현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8.7%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내용과 OJT 체계적 연계도 높게 나타나(3.53/5점척도) 전남 교육청 실태조사와 큰 차이가 발생

<직능원 실태조사 대상별 응답자>

(재학생) 총 4,579명, 전체 3학년 학생 수 중 최소 50%이상

(교원) 총 350명, 1개교 당 2명(도제부장 1명, 교사1명)

(졸업생) 총 711명(`17.2卒: 108명, `18.2卒: 603명), 1개교 당 최소 10명

(기업관계자) 총 311명, 1개교 당 5명 이상, 1기업(졸업생 근무기업) 당 1명

ㅇ 전남 교육청 조사에서 33.7%가 다친 적이 있다는 것과 다친 경우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42.5%가 나왔다는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전남 교육청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는 100% 산재처리한다고 응답하였음(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실태조사 보고자료 참고)

* 도제학생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발생시 100% 산재처리가 가능함

ㅇ 조사는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자의 설문의도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남 교육청 조사결과는 일반화가 어려우며, 실태조사 보고자료 내에서도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들이 있음

 ③ (하인호/직업계고 전직교사) “학습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관련

ㅇ 현재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 능력, 훈련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참고1: 학습기업 지정요건>

ㅇ 이번에 통과된 ‘일학습병행법’에도 학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일학습병행법 제13조(학습기업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기준을 갖출 것

2.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따라서 학습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하인호 전직교사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나. 경향신문 8월 21일 수요일 10면

ㅇ 8.20(화)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국회의원 여영국의원실, 이정미의원실(이상 정의당), 박주민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에서 주관함

* 발제자: 송정미(전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최은실(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토론자: 김기옥(이리공고교장), 이상영(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김문환(부천공고교장), 송달용(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 금정수(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장)

① “지난해까지 8만 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지만 ~” 관련

ㅇ 8만 4000여명의 숫자는 재직자를 포함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전체 학습근로자 수임

- 2019년 6월 현재 누적 8만5천명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도제학교 학생은 1만 5천명임

② “정부 주장과 달리 노동계와 일부 특성화고 학생·학부모 등은 일학습병행제법이 가뜩이나 열악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환경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반발 중이다. 이날 토론회도 일학습병행제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 관련

ㅇ 일학습병행법 제정으로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하던 기업과 학습근로자의 책임과 권리가 명확해지고,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가자격을 발급이 가능하게 됨

- 도제제도는 현장실습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며, 법 제정으로 학습근로자의 권리는 오히려 강화됨

ㅇ 8월 20일 토론회 발제자들이 지적한 문제는 일학습병행법률 규정의 문제가 아닌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참석자들 중 일부는 도제제도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함

- 따라서 토론회가 일학습병행제법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다. 향후 계획

ㅇ 일학습병행제는 사업장 중심의 현장훈련(OJT)과 사업장 외의 이론교육(OFF-JT)을 긴밀히 연계하여 배우는 새로운 교육훈련방식임 

- 도제학생은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책에서 보던 기계를 기업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음. 학생은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전문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도제제도는 취업 성과가 큰 사업으로 최근 현장관계자(도제학교 교장·부장, 기업 등) 간담회 및 시도 교육청 도제담당 장학사회의(4.17)에서도 일학습병행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음

* 도제학교 도제반 취업률: (’17) 73.8% → (‘18) 70.2%도제학교 비도제반 취업률: (’17) 59.2% → (‘18) 46.9%특성화고 취업률(학교 알리미): (’17) 53.6% → (‘18) 44.9%

ㅇ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도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도제사업 수행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검토를 거쳐 선정 취소를 추진 중이며,

- 올해 사업만료 예정인 도제학교를 대상으로는 그간 사업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평가하여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임(하반기)

ㅇ 또한, 양 부처는 도제 학습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연 1회 → 연 2회)

- 훈련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기업은 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을 통해 적정기업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관리를 해 나가겠음 

ㅇ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관련자들 간의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사업운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추가로 발굴하여 향후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주요 학습기업 지정요건 등

① 지정 요건

ㅇ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지정요건
지정요건

② 지정 예외 요건

ㅇ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학습병행에 참여 가능

지정 예외 요건
지정 예외 요건

ㅇ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이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학습병행에 참여 가능

※ 경영·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음식서비스, 숙박·여행·오락, 보건·의료, 의복 분야(NCS대분류 기준)는 엄정한 현장심사와 추천절차를 통해 5인이상 기업도 참여 일부 허용

③ 지정 제한 요건

ㅇ 지정 요건과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없음 

지정 제한 요건
지정 제한 요건

ㅇ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아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단은 해당기업을 지정취소 또는 추가훈련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참여제한 조치

요건
요건

④ 지정 절차

ㅇ 신청기업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공단이 최종 선정

- 서류심사 통과기업은 실제 훈련실시 예정장소 확인, 기업현황, 운영계획, 훈련시설·장비 등을 종합 점검하는 현장실사

* 현장확인이 불가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합 판정

[참고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① 목적 및 기본원칙

ㅇ 일학습병행 내용과 방법 및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 고용촉진 등 도모

ㅇ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함

② 국가의 책무 등

ㅇ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훈련 직종·기준 개발 및 학습근로자 근로여건 등에 대한 조사·연구

ㅇ 학습기업 지정 및 과정 인정, 기업현장교사 지정·육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근로자 지원

③ 학습근로자의 보호

ㅇ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근로계약 체결(2년 이내)

*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2년 초과 가능)

ㅇ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학습근로계약 해지 제한,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학습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1년 한도)

ㅇ 외부평가 합격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의무 부여

*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파견법 과태료와 동일)

ㅇ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 금지

* 차별적 처우에 대해 학습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시정요구 할 수 있음(기간제법 준용)

ㅇ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훈련 병행, 야간·휴일에 현장교육훈련 금지, 산업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등 사업주 의무

④ 평가 및 자격

ㅇ 학습기업 사업주의 내부평가 실시 및 노동부장관의 외부평가 실시

ㅇ 내·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일학습병행 자격(국가자격) 부여

문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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