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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보건복지 규제 혁신 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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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2 16:15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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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보건복지 규제 혁신 사례 8가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보건복지 규제 혁신 사례 8가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보건복지 규제 혁신 사례 8가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보건복지 규제 혁신 사례 8가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보건복지 규제 혁신 사례 8가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보건복지 규제 혁신 사례 8가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보건복지 규제 혁신 사례 8가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 혁신 사례 8가지를 지금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제 정부 입증책임제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제도

<주요 개선 추진과제>
▶ 소독규제의 현실화 ▶ 난임지원의 강화 ▶ 국가 대장암 검진제도 개선

1.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
- [개선] 신청자격 연령기준 폐지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조성

2. 국가 대장암 검진을 대장 내시경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시범사업 일정 및 결과에 따라 도입 일정 및 도입 여부 변경 가능
- [기존]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대장암 검진 저조
- [개선] 분별잠혈검사 외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 중 하나로 도입

3. 사무실 없이도 창고만 있으면 소독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소독업 영업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별도 구획된 창고 필요
- [개선] 소독장비를 위한 창고 시설만 갖추어도 영업이 가능. 경제적 부담 완화

4.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제한
- [개선] 해외 유사 사례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 추진

5.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사기관의 행정부담이 완화됩니다.
- [기존] 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 등으로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부가적 업무 부담 발생
- [개선]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보고, 교육 실시

6. 이용업소의 시설기준 개선으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됩니다.
- [기존] 응접장소와 작업장소에 커튼, 칸막이 등 장애물 설치 제한
- [개선] 가발사용자 등 개인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를 위해 이용자 사이를 칸막이 등으로 구획할 수 있도록 허용

7. 복지용품 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외기준이 개선됩니다.
- [기존] 복지용구가 장기 요양보험 급여 결정 후,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경우 급여제외
- [개선] 1년이 지난 후의 수요 발생 가능성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최근 1년간 급여실적이 없는 제품도 보험급여를 유지하도록 기준을 개선

8.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 [기존]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 [개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평가 합리화 추진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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