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범위 내 디지털 증거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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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9 15:01 조회1,1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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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법 위반 사범을 적발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기업 경영상 비밀 노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고용부의 디지털 정보 수집이 늘어나면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또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위반 증거확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에도 디지털 증거 분석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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