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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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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30 16:06 조회1,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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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은 20일 국회에서 “산재요양 처리기간 단축과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산재 인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거나, 요양기간을 충분히 인정해 줘야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지 않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 했다.

ㅇ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합의기구로 계속 운영하는 게 타당한 지에 대해 노사정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그간 사업주날인제도 폐지·추정의 원칙 적용 등으로 업무상질병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해조사의 전문성 강화 등의 결과로  업무상질병의 승인율은 높아졌지만 업무처리기간은 증가하였음

ㅇ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정의 원칙 적용 확대, 역학조사 절차 개선, 판정위원회 운영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 승인율: (‘16) 44.1% → (‘18) 63.0% → (’19.6) 65.0%

□ 앞으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대상 질병, 위원구성, 회의진행 등 운영의 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연구용역중)

ㅇ 29일 토론회에서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언하였으며, “합의기구로 계속 운영하는지 타당한지에 노사정 논의를 할 생각” 발언을 한 적은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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