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처우개선 소요비용,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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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2 18:19 조회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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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우리 부는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강사에게 새로이 지급하게 되는 방학 중 임금(577억 원)과 강사의 1년 이상 임용으로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퇴직금(232억 원)에 대해 총 809억원의 예산을 ‘20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사의 2,965억 원은 강사가 방학기간 중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퇴직금, 직장 건강보험 관련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아 2,148억 원 가량 과다 산정된 금액입니다.
강사 처우개선 관련 ’20년 정부안 반영 내역. |
○ 아울러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19년 추경 280억 원, 2,000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지원 사업(‘20년, 49억 원, 1,800명)을 통해 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년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예정, 540억 원(’20년 정부안 반영),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 기사의 강사 강의료와 관련하여, 강사법 적용 대상 399개교*의 ‘19년 1학기 강사 강의료 평균 단가는 ’18년 1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 국·공립대(50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72,227.2원으로, ’18년 1학기 70,700.8원에 비해 2.2% 상승하였습니다.
○ 사립대(349개교)의 경우, ‘19년 1학기 45,323.4원으로 ’18년 1학기 44,091.9원에 비해 2.8% 상승하였습니다.
강사법 대상교(399개교) 기준 강사 강의료. |
□ 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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