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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로회, 편의상 종친회 사무소 주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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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2 18:15 조회2,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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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정부가 퇴직한 50세 이상 중년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7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은 ‘유령 단체’까지 돈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중략)…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예산을 받아 노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단체를 찾아가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주소지는 한 종친회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중략)…신중년 일자리 예산을 받은 또 다른 협회의 주소지는 주택이었습니다.”

ㅇ “…(중략) 이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지역 단체들의 명단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경로회나 경우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의 재취업 의욕을 높이겠다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친목단체에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고용부 설명]

□ 참여기관의 주소지가 종친회 사무실, 주택이라는 보도 관련

ㅇ 주소지가 ‘종친회’인 경우는 해당 기관인 대한민국경로회가 실재 주소와 다른 주소지를 신고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주소지의 종친회를 지원한 것은 아님

- 대한민국경로회는 영동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대표자(윤00)가 업무 편의상 자신이 상근이사직으로 있는 종친회의 사무소 주소를 기관 주소로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착오임

- 주소지가 주택으로 보도된 (사)학교건강지원협회는 주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금연상담을 하는 기관으로 지원제외 대상으로 볼수 없으며, 협회가 영세하여 주택의 부속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른 것임

□ 참여기관 중 경로회, 경우회 등이 적지 않아 친목단체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는 보도 관련

ㅇ `19년 7월말 참여기관 1,475개소 중 경로회는 대한민국경로회 1곳,경우회는 서울광진재향경우회 등 13곳*으로 0.9%에 불과

* 서울(서울시, 광진, 종로, 혜화), 인천(연수지회, 남동지회, 미추홀지회), 수원(남부, 서부) 속초, 춘천, 강릉, 원주 등

- 경우회는 퇴직 경찰 등이 우범지역 방범 순찰, 국민생활 불편신고 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친목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고령 경력자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사업목적을 벗어난 것은 아님

□ 향후에도 적정한 기관의 선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 파악을 통하여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예방하고

ㅇ 조속히 참여기관의 선정요건 및 선정절차,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 선정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운영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담비율, 예산배정 축소 등을 추진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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