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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산물 식별법 제공···"원산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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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3 11:13 조회1,0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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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이제 곧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해질텐데요.

과일이나 나물 등 차례상에는 '농산물'이 꼭 올라가죠.

그렇다면 원산지를 제대로 알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임소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임소형 기자>

사과와 배, 곶감 등 과일을 비롯해 도라지, 고사리 등 나물은 명절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농산물입니다.

이들 품목에는 국산과 외국산이 표시돼있지만 눈으로 보고 원산지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지효 / 세종시 한솔동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마트에서는 구분이 가는데 일반 소매점이나 시장 같은 데서는 써있지 않은 이상 (구분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소비가 많은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합니다.

쇠고기 양지의 경우 국산은 육색이 선홍색이고, 지방 형태가 이렇게 불규칙적입니다.

이에 비해 수입산은 지방 모양이 균일하고 두께가 얇습니다.

쇠고기 갈비는 덧살이 붙어있고,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과 호주산은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지 않고 갈비뼈가 굵습니다.

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길이가 길고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며 등심이 붙어 있습니다.

외국산은 삼겹살 길이가 짧고 절단면 모양이 일정하며 등심이 거의 없습니다.

깐도라지는 길이가 짧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국산이고, 길이와 크기가 다양하고 껍질이 잘 벗겨져 깨끗하면 중국산입니다.

고사리는 줄기 아래 단면이 불규칙하게 잘려있으면 국산이고, 줄기 아랫부분이 칼로 잘려 단면이 매끈한 것은 중국산입니다.

이 밖에 다른 제수용 품목들에 대한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를 속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오규택 / 영상편집: 김종석)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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