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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 ② 저소득 노동자·영세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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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3 11:07 조회1,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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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② 저소득 노동자&영세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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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② 저소득 노동자&영세사업주

2020년 예산안은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나요?

1.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 재직자체당금: 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
-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최대 1,800만 원 ▶ 최대 2,100만 원
- 소액체당금 절차 간소화: 확정판결까지 약 7개월 ▶ 체불확인서 발급 시 지급 약 2개월
☞ 약 10만 2천 명 4,443억 원 지원

2. 임금체불을 겪는 퇴직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저금리 2.5% 융자지원
☞ 2020년 7월 예정 57억 원 지원

3.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지원 ’20년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 지원 수준 조정
☞ 230만 명 2조 1,647억 원 지원

4.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힘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237만 명 ▶ 278만 명으로 증가

2020년 예산안으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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