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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평가기한 연장, 재벌개혁 후퇴 의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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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06 09:57 조회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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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평가기한 연장, 재벌개혁 후퇴 의미 아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평가기한 연장, 재벌개혁 후퇴 의미 아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평가기한 연장, 재벌개혁 후퇴 의미 아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평가기한 연장, 재벌개혁 후퇴 의미 아니다

[기사 내용]

□ 경향신문은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튼 데 이어 기업집단국 존폐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재벌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며,

 ㅇ 올해 들어 대림과 태광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제재했지만 출범 1년차에 비해 제재 건수는 급감했고,

 ㅇ 특히, 최근 일감몰아주기 제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면서 향후에는 기업집단국의 위상과 업무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기업집단국의 평가기한이 2년 연장된 것은 사실이나, 많은 신설기구들이 평가기한 연장 및 재평가를 통해 정규조직화 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에 정책기조가 경제활성화로 방향을 틀면서 재벌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업집단국 출범이후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익편취행위 차단 등을 위한 감시 강화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등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불공정행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주회사, 공익법인, 순환출자, 우회출자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8.11.30)하였고,

  - 2018년에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관련 4개 사건을 처리하였고, 2019년에도 상반기에 이미 2건을 처리하고, 2건(금호·하림)은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또한, 각종 대기업집단 현황정보 공개 및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가 자발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5조원 이상) : 282개(’17.9월) → 13개(’19.9월, △95.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10조원 이상) : 93개(’17.9월) → 4개(’19.9월, △95.6%)

 ㅇ 한편, 2019. 8. 8.자 보도해명자료에서 이미 밝힌바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해준 바 없으며, 향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및 재벌개혁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집단국에 대한 평가기한 연장이 재벌개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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