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6억원 지원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26억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10 13:51 조회1,441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정부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원을,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원을 지원한다. 

9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숲에서 국립수목원 관리자들이 태풍 ‘링링’으로 쓰러진 전나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