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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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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18 18:09 조회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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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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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한눈에 보기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신고(9.16) 접수되었고, 양성 확진(9.17)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즉시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 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
• 17일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
• 경기도에서 타·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 실시
• 전국 양돈농가 6,300호 일제소독 및 의심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 즉시 실시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 전면 금지
-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접경 지역 14개 시군의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국내 입국 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햄, 소시지, 피자, 만두 등) 반입 금지
- 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시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자제
• 국내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은 모국 방문 후 국내 입국 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반입 금지
•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게 주는 것을 금지

◆ 지자체와 축산 농가 방역 행동요령을 지켜주세요
• 전국 지자체는 확산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신속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 즉시 설치운영
-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강화
•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 등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
-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1588-9060 ☎1588-40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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