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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문제, 신중한 접근 필요…부처간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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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0 09:50 조회1,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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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예로 들면서 “정년연장처럼 중대한 사항에 부처간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국민의 혼란만 키웠다”라고 보도

[정부 입장]

□ 정년연장 문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평균수명 증가, 노인빈곤 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며

ㅇ 다만 임금·고용개편, 청년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부처간 이견이 없음

□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자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ㅇ 중장기적 시계에서 학계 연구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

②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관련

□ 계속고용제도 도입여부 논의시기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22년으로 정한 것임

ㅇ 이는 ‘2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1세 증가하여 정년(60세)과의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고,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18년) 62세 → (’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

ㅇ 에코세대*(’91~‘96년생) 입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청년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자녀세대로 타 연령층에 비해 연령층이 두터움

* 25~29세 인구 전년대비 증감(만명):  (’18년) 12.9 → (’19년) 8.3 → (’20년) 5.6 → (’21년) 4.7 → (’22년) △3.7 → (’23년) △6.5 → (’24년) △9.4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044-215-8571),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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