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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여행 안전정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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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3 17:23 조회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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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해외여행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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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반출·반입 금지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시지, 육포, 피자, 만두, 순대, 햄버거, 훈제돈육 등) 가열하지 않고 훈제 처리한 제품에서도 바이러스가 생존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바이러스에 오염된 햄이나 소시지 잔반을 돼지가 사료로 먹는다면, 건강한 돼지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천만 원 벌금 부과

- 해외 → 한국: 무단 반입 최대 1천만 원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 원)
- 한국 → 대만: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수화물에서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될 경우 최초 위반 시 120만 신대만달러(우리 돈으로 약 750만 원) 과태료 부과
* 입국 시 돼지고기제품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기 처분 가능

◆ 발생국가·지역 여행 가급적 자제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 가급적 자제
- 부득이 방문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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