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임금 상한, 월급여 총액 35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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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3 16:05 조회1,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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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파이낸셜 뉴스>
ㅇ (중략)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해당법은 외국계 회사나 비영리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ㅇ (중략) 고용보험 이력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 역시 ‘생계형 장기 취준생’에게 불리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ㅇ (중략)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인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입대상은 그대로다.
<동아일보>
ㅇ (중략)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혜택이 고소득 청년 근로자에게도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ㅇ (중략) 이들이 일하는 직장도 규모가 3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큰 기업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 입장]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기업은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ㅇ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임
ㅇ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해당되고, 외국법에 따른 외국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외국기업(인)이 설립·투자한 국내법인(외투기업)은 자본금·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은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자가 원칙이며(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하인 자까지 인정),
ㅇ 이는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ㅇ 다년간 지원하는 사업 특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임
* 재직자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소관) 등을 통해 지원
□ 고소득 청년 근로자의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임금 상한을 월급여총액 500만으로 제한하였으며, 내년 가입자부터는 350만원으로 제한할 예정임
ㅇ 또한,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지원하는 등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원을 효율화할 계획임
□ 참고로, 그간 약 25만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으며(~`19.8월), 일반적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48.4%)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78.1%)의 장기근속(1년 이상) 비율이 높고,
*`17년 취업(가입) 기준 5∼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고보DB, 중진공DB)
ㅇ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약 5개월*)되며, 기업의 신규채용에 도움이 되는(69.7%)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고용부, ’17년) - 취업 소요기간 : 전체평균 11.2개월, 공제참여자 5.91개월 - 기업 신규채용 : 도움된다 69.7%, 안된다 7.8%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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