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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돼지열병 방역 강화해야…태풍도 철저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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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30 16:54 조회1,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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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날 홍성의 의심신고는 음성으로 확진됐으나 이를 계기로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 지자체와 농가도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홍성은 돼지 59만마리를 사육하는 국내 최대 사육지역이라 우려가 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충남 홍성군 도축장에서 돼지 19마리가 폐사해 의심사례로 신고됐으나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수 장관은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미탁’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태풍이 지난 뒤 즉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생석회와 소독약 등 방역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접경지역 하천유역과 도로 등에 대한 방역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살처분이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몰지 비닐덮기, 배수로 정비 등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살처분 진행 때에도 매몰지 선정, 매몰과정 관리 및 잔존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처분 참여인력이 사용한 비품의 처리, 10일간 축사 출입금지조치 등이 지켜지는지를 점검·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철저한 소독과 차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 처음 확진된 지난 17일 이후 총 9건 발생했다. 인천 강화에서만 5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경기 파주 2건, 연천과 김포에서 각각 1건씩 확진 판정을 받았다.

29일 기준으로 살처분 대상 돼지는 9만 5089마리에 달한다. 5만 60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매몰은 완료됐으며 3만 9000여마리에 대한 추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28일 정오까지 내려졌던 전국의 돼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28∼29일 이틀간 전국에서 11만 3000여마리의 돼지가 도축·출하됐다.

농식품부는 이날도 전국 70개 도축장에서 7만 8000여마리의 돼지가 도축되는 등 이번주부터 돼지 출하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돼지고기는 도축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고기만 유통된다”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소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자체와 농협, 생산자단체, 유통업계에도 국내 생산과 재고를 고려할 때 돼지고기 공급여력이 충분한 만큼 수급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구제역방역과 044-201-2512/253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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