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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수력발전 시설 내진설계,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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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8 10:24 조회1,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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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수력발전 시설 내진설계,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화력·수력발전 시설 내진설계,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화력·수력발전 시설 내진설계,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화력·수력발전 시설 내진설계,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기사 내용]

□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임

□ 동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

□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1)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이다?

□ 발전시설의 내진설계 수준은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ㅇ 건축물의 내진기준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위험도, 내부 설비의 기능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진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음

 * [중요도 계수] 발전시설(특등급)은 일반 아파트(1등급) 대비 25% 높은 기준 적용

 ㅇ 다만,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별도의 내진기준 마련 예정

□ 아울러, 국내 발전시설 내진설계 수준은 미국, 캐나다, 칠레, 대만 등 주요국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

(2) 동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

□ 현행 내진기준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높은 강도의 지진 발생 시에도 발전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발전시설은 1,0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0) 발생 시에도 기능수행 가능하고, 2,4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5) 발생 시에도 인명보호 가능해야 함

(3)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화력·수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전, 가스시설, 공장(반도체, 제철소 등), 공항, 병원 등 건축법상 건축물*은 모두 건축구조기준을 적용 중**

 * 시설 내 일부가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에만 적용
 **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 적용 의무

 ㅇ 각 시설별로 건축구조기준 외에 별도의 내진기준 또는 기술기준(내진기준 포함)도 운영 중이나, 주요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을 준용

□ 다만,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별도의 내진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내)을 마련할 예정

 ㅇ 이를 위해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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