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수력발전 시설 내진설계,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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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8 10:24 조회1,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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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임
□ 동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
□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산업부 입장]
(1)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이다?
□ 발전시설의 내진설계 수준은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ㅇ 건축물의 내진기준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위험도, 내부 설비의 기능 중요도 등을 고려해 내진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음
* [중요도 계수] 발전시설(특등급)은 일반 아파트(1등급) 대비 25% 높은 기준 적용
ㅇ 다만,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별도의 내진기준 마련 예정
□ 아울러, 국내 발전시설 내진설계 수준은 미국, 캐나다, 칠레, 대만 등 주요국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
(2) 동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
□ 현행 내진기준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높은 강도의 지진 발생 시에도 발전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발전시설은 1,0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0) 발생 시에도 기능수행 가능하고, 2,4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5) 발생 시에도 인명보호 가능해야 함
(3)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화력·수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전, 가스시설, 공장(반도체, 제철소 등), 공항, 병원 등 건축법상 건축물*은 모두 건축구조기준을 적용 중**
* 시설 내 일부가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에만 적용
**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 적용 의무
ㅇ 각 시설별로 건축구조기준 외에 별도의 내진기준 또는 기술기준(내진기준 포함)도 운영 중이나, 주요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을 준용
□ 다만,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별도의 내진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내)을 마련할 예정
ㅇ 이를 위해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6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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