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지역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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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08 10:19 조회1,3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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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부세 50억
◆ 재난구호사업비 2.3억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되며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게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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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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