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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신속시정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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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17 15:31 조회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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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6,000여건의 불법이 적발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7~2018년 적발된 사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5,2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고용법 위반(2,309건), 기타법령 위반(1,118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1,106건) 순이었다. 하지만 전체 위반사항의 88.9%(1만 1,295건)는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으며 과태료 처분은 3.5%(442건), 고용제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1.7%(218건)로 집계됐다.(중략)

ㅇ 하지만 2017~2018년 노동관계법이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은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후략)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3,000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폭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점검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별 조치 기준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하고 있음

* (’17∼’18년) 시정지시 11,295건, 과태료 442건, 고용허가 취소·제한 218건, 관계기관통보 742건, 사법처리 14건   

○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 취소 처분은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되어 체불되거나 1회의 체불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연간 5회 이상 체불을 하는 등 상습적인 체불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근로시킨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외국인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지방관서장이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도·점검결과 시정지시 건수가 많고, 고용허가 취소가 없는 이유는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일부 수당의 착오지급 및 미지급, 근로자명부 미작성, 취업규칙 미신고 등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임 

* (’17∼’18년) 근로기준법 전체 위반건수 5,209건 중 4,409건으로 84.6%를 차지

□ 향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산재사망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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