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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 결격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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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2 09:21 조회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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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고용노동부가 과로에 시달리다 숨진 노동자가 있는 기업에 ‘청년친화 강소기업’인증을 해 다양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선정 기업 10곳 가운데 3곳만 현장실사를 받는 등 심사 과정도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3년간(2017~2019년) 동안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 가운데 소속 노동자가 과로·과로자살로 숨진 기업 11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과로자살이 발생했는데도 2년 연속 선정된 기업도 5곳이나 있었다. 한 건설공사업체는 지난해 12월3일 소속 노동자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됐는데 열흘 뒤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략...

○ 그동안 산재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따지는 ‘사망만인율’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은 검증을 피해 갔다.  ...중략...

○ 규정상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고용부는 2017년 선정기업 1105곳 가운데 304곳(27.5%), 2018년에는 1127곳 가운데 409곳(36.3%)에만 현장실사를 나갔다. 2016년에는 현장실사 실적 자체가 없었다.   ...후략...

[노동부 설명]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유지율, 임금체불 등의 7가지 결격사유*와 ①임금,   ②일생활균형, ③고용안정성을 고려하여 ‘16년부터 선정하고 있음

* ①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②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2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19년 개선),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 그간 산재사망사고 관련 결격요건이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 사고사망이 발생한 기업이라도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이 2년 연속 낮은 경우에는 선정될 수 있었고,

- 사고가 아닌 뇌심혈관계질환 등 질병사망은 사고사망만인율에는 포함되지 않아 선정되었을 수도 있어

-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는 결격요건을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으로 개선하였고, 동 결격요건을 적용하여  현재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진행 중에 있음

○ 기사에서 인용한 ‘17~‘18년 동안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과로사, 과로자살자가 있는 기업 11곳과 2년 연속 선정된 기업 5곳, 지난해 12월 3일 과로사 후 열흘 뒤 선정된 기업은 2019년 결격요건을 개선하기 전에 있었던 사례이며,

- 사망만인율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으로, 사망만인율로 선정하여 중소기업이 검증을 피해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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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결격요건 서류심사 외에도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음

* ①신청·접수→②서류 심사(결격요건)→③현장실사→④심사위원회(분야별 기준)

○ 현장실사는 행정력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기준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일생활균형 제도를 많이 도입한 기업, 점수가 선정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 따라서, 2017년, 2018년의 현장실사 비율이 각각 27.5%, 36.3%인  것은 이런 이유에 기인함

○ 2016년에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관서에서 직접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면 모니터링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한 기업 중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선정하였기 때문임

□ 현재 선정 된 후에(1년 유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등 일부 결격사유와 폐업 사실 등을 연도 중 재확인하여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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