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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 최신 고용통계 등 고려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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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2 14:52 조회1,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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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이 1,000억 가량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ㅇ 고용부는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미만율)과 일용직 근로자 비율을 과거 기준과 다르게 적용했다.

[노동부 설명]

□ ’20년 일자리안정자금 정부 예산(안)은 최신 고용 통계 및 현재의 지원ㆍ신청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ㅇ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

□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안) 편성 시,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 120%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 중에서 ①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미만자)와 ②1개월 미만 근로자(일용직)를 제외하여 산출함.

* 지원대상 산출: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자 + 1개월 미만자)

ㅇ ’20년도 정부 예산(안)도 이러한 기본적인 예산편성 원칙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편성함.

■ 최저임금 미만자 제외와 관련해서는

ㅇ ’19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전체 지원대상 중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비중(8.9%)이 크지 않아*

*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고령자 등)에 한해 30인 이상 사업장 지원도 허용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30인 미만 최저임금 미만율’ 적용하여 지원대상에서 최저임금 미만자를 제외하여 산출함.

ㅇ ’20년 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확대로 인해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원 비중이 크게 증가(24%)한 점을 고려하여 

- 30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30인 미만, 30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전체 사업장 최저임금 미만율’을 적용하여 제외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지원대상 산출을 위한 조치임.

■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일용직 비율)의 경우에는

ㅇ ’19년 편성 방식과 동일하게 ’20년 예산 편성 시에도 적용하였으며, 산출기준* 등을 변경한 바 없음.  

*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보수가 210만원(’19년, 최저임금의 120%)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월평균보수 구간별 일용직 비율을 동일하게 활용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6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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