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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살처분 농가 등에 정책자금 상환 연장·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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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2 14:16 조회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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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내 살처분 농가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한 집단 돼지 사육 마을에서 방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과 살처분 명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지역인 5개 시군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1년을 기준으로 49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기존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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