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먹었는데 그대로?…반품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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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30 15:09 조회8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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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판매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 후 20일 정도 섭취를 해보았는데 저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체에서는 14일이 경과되었다며 거절했어요. 미개봉 제품에 대한 해약이 가능할까요?
▶ 아니요!
병원 진단서 제시 등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된 경우이거나, 판매원이 감량효과에 관해 보장판매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체와 협의하여 적정 위약금을 지급하고 미개봉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체중 감량 광고를 보고 구입한 다이어트 식품, 효과가 없을 시 반품이 가능할까요?
▶ 다이에트 식품 판매업자가 판매 당시, 체중 감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한 경우 반품 가능!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꼭!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은 섭취자의 체질 및 의지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반품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선택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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