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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소요비용 50% 이상 유통업자 부담 의무, 이미 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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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5 16:04 조회1,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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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 소요비용 50% 이상 유통업자 부담 의무, 이미 법에 규정

할인행사 소요비용 50% 이상 유통업자 부담 의무, 이미 법에 규정

할인행사 소요비용 50% 이상 유통업자 부담 의무, 이미 법에 규정

[기사 내용]
 

□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할인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강제하여, 세일행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위가 심사지침 개정**으로 이를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예상이익의 비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는 동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자 분담비율은 50% 초과 금지
 
 ** 일몰기한이 19.10.30.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존 심사지침을 폐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제정
 
 ㅇ 심사지침은 유통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공정부담 원칙의 해석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유통업자와 입점업자를 수차례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심사지침 개정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유통업계의 의견을 감안하여 개정내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개정 조항은 2020.1.1.부터 시행할 예정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044-200-49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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