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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허용, 검토·부처 협의 진행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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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31 15:23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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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허용, 검토·부처 협의 진행한 바 없어

일반지주회사 CVC 설립 허용, 검토·부처 협의 진행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전자신문은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부처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ㅇ 따라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정위는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18.8월, 혁신성장경제관계장관회의)한 바 있으며,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044-200-486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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