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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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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5 14:51 조회8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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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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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놀부의 가게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흥부는 앞으로 생계가 걱정입니다.
“아우야~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된다~”
“형님, 갑자기요? 사업도 잘 되는데 왜! 우리 식구 입이 몇 갠지 아시면서ㅜ”

“흥부님, 퇴직급여 아직도 모르세요?”

◆ 퇴직급여 제도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 하는 제도.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제도 + 확정기여형제도)
근로자의 채무액이나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도 그 지급을 제할 수 없습니다.

◆ 세 가지 모두 해당되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휴직한 기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 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 퇴직급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해요
• 퇴직금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직접 지급
•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중간정산)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정산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 불가)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성실하게 일한 대가이자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당당하게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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