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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간접거래 심사지침안, 새로운 규제신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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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5 08:14 조회1,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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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는 ‘상위법령에 없는 간접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임입법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배라는 기업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간접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위법보다 더 센 내규를 만들어 일감몰아주기 심사를 강행키로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이와 함께 한국경제는 ‘공정위가 간접거래 규제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대한 것인데 이번 심사지침은 제23조의2에 대한 것으로 판례를 엉뚱한 곳에 적용한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안 제정 이전부터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해 왔습니다. 

* 간접거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제공주체)가 특수관계인 회사(제공객체)에 이익제공행위를 하되, 직접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제23조의2) 적용 대상은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이며, 제3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공정위는 간접거래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원객체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로 규율해 왔으며, 

- 법 제23조의2 도입(‘14.2시행)이후에도 간접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하에 법 적용하였습니다.(의결 제2018-148호*)

*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계열회사가 직접 인수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 일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 행위에 대하여 제23조의2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

ㅇ 법원에서도 간접거래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지원객체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4 선고 2001두2881 판결, 대법원 2007.1.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 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서도 입법취지·경위 및 법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와 달리 해석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 법원에서도 정상가격 산정 등 부당한 지원행위 관련 판결사항을 법 제23조의2 사건에 원용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17.9.1 선고 2017누36153)

□ 이번 심사지침은 공정위의 확립된 법 해석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ㅇ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법 준수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ㅇ 간접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해석·집행과 반대의 내용을 담는 것은 간접적·우회적 위법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규제의 내용을 무력화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 공정위는 제3자 간접거래와 관련하여 연구용역결과 공개, 보도참고자료 배포 등을 통해 수차례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ㅇ 그밖에도 기업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위임입법의 범위와 판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044-200-48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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