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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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9 14:08 조회7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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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합니다.
◆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기저(base) 농도를 낮춰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겨울과 이른 봄철 고농도 발생 집중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계절관리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고농도 발생 시
• 비상저감조치
• 국민 건강 보호 조치
• 현장 조치
현행 - 고농도 기간 내
• 선제적·예방적 저감조치
• 현장 국민보고 조치
• 총괄 상황관리 기능 강화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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