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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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0 11:13 조회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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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 시 농도 수준과 지속 일수를 고려하여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 공사장 공장시간 조정·단축
-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주의 (‘관심’ 경보 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 부문 조치 강화)
-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 공공부문 관용(공용) 차량 운행 전면제한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경계
- 민간부문 차량 자율 2부제
- 공공부문 공사장 전면 중단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심각
-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 재난상태 선포 검토
-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기능
◆ 단계별 부처 역할
- 관심/주의 :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
- 경계 :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필요시)
- 심각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필요시)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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