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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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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9 13:52 조회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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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28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KTV 화면 캡처
사진=KTV 화면 캡처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 대상 질환을 추가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가급기살균제 피해지원 등 확대 현황
가급기살균제 피해지원 등 확대 현황

아울러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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