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생맥주 배달 허용…규제혁신 대표사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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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1 18:16 조회1,2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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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업체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가 허용됩니다.
- 기존: 비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 미포함
- 개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을 추가
* 00 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 시 수수료 미납부
▶ 해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져 쇼핑이 편리해지고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강화
2. 저축은행·우체국 업무범위 및 단위 농수협 수탁업무 범위가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해외 송금·수금 미포함 우체국은 해외송금 업무 불가, 단위 농수협의 수탁업무에는 해외송금만 포함
- 개선: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누계 5만불 범위내에서 해외송금·수금 허용, 외국인 거주자 우체국 송금 허용, 단위 농수협에 수금업무까지 허용
▶ 저축은행·우체국, 단위 농수협의 외국한 업무범위 확대로 외환거래 접근성 향상
3. 법정 필수시설 적격성조사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법정 필수시설이라도 적격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어 불합리 발생
- 개선: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19.5월)
▶ 법정 필수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국유재산 위탁개발 범위를 토지개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전문기관(캠코·LH 등) 위탁개발 범위가 건축개발로만 한정 (대규모 국유지가 유휴지로 방치되더라도 개발 곤란)
- 개선: 토지개발까지 확대하여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국유재산법 개정(’18.3월) / 국유지 위탁개발 선도사업지 선정(’19.1월)
▶ 전국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던 대규모 유휴 국유지 위탁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19.1.) 하여 국유지 토지개발 본격 추진
5. 음식점 생맥주 배달이 허용되었습니다.
- 기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배달하는 것은 금지됨
* 주세법 제15조제2항 :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
- 개선: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
*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19.7월)
▶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애로 해소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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