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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후확인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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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13 13:41 조회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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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2019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 전입신고 사후확인 임대차계약서 제출로 간편하게!
- 기존
1인 세대가 많아져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고자 할 때, 주민의 거부 또는 부재로 인해 거주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선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 주민들이 편리해졌습니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이란?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이·통장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 (18.12.31기준 전입신고는 연 5백 9십만 건)

2. 2해리 넘는 연안에서도 수상택시로 다닐 수 있어요!
- 기존
연안에서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육상 대체 교통수단으로의 수상택시(버스)는 현행법상 2해리가 넘는 연안에서는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개선
거리 제한 없이 연안에서 수상택시(버스)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례1) 마산항 → 돌섬 운항구간을 마산항 ⇒ 진해 속천항까지 연장 운항 가능
사례2) 부산항 연안에서도 도시내륙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의 수상택시(버스) 등 운항 가능

3. 공공목적의 그림자 조명 광고물은 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그림자 조명 설치에 대한 현행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 개선
공공목적의 그림자 조명 광고물을 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시·도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디지털 패널을 이용한 광고, 차량에도 가능한지 시범사업 실시!
- 기존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교통안전을 위해 버스,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는 디지털 광고 등 전기를 이용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선
디지털 패널 차량광고 규제를 허용해도 되는지 안정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실증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5. 온라인 민원서류 원하는 만큼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출력매수를 제한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했습니다.

- 개선
출력매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교부 등 정부 24의 민원서비스 중 21종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가능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작은 불편도 공감하고 치유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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